해고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