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사업자 등록 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계산서에서 기장, 신고, 자기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 후 세금 신고 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는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에 가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