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백화점, 마트, 호텔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며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위반으로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이드라인 개편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