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과 같은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금액과 이자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근거:
기타소득 과세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포함) 계약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④)
기타소득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만약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⑨)
폐업 등의 사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소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여 폐업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폐업한 경우 포함)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때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 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
이자소득 과세: 해외이주 등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가입자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위에서 열거된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