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따라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나 증빙을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비영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처리 와 비용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