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