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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