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인데 10월 중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10월 17일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변경된 주소로 해야 하는지 이전 주소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매입자납부특례로 인한 수출 시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법인 운송업의 영업권 매입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