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대환대출 시에도 최초 대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었고, 이후 대출들도 동일한 목적을 유지하며 관련 요건(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방식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