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로 결정됩니다.
단,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1~6.30)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