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판매촉진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한정하여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해주거나, 약정된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 지급기준이나 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
-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보상이나 지원 성격으로 지출하는 비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