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판매촉진비가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한정하여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할인해주거나, 약정된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 지급기준이나 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
- 특정 거래처를 상대로 보상이나 지원 성격으로 지출하는 비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잔존재화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한 단체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미 비용처리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 후 잔존재화를 신고하지 않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신생아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부가세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을 반영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수익자를 직원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중도해지 시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단체보험료 비용 처리 시 개인사업자가 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직원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체보험료 비용 처리 시 수익자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가요?
1989년 9월 11일 생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령 기준을 만족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