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통해 근무종료일을 지정한 이후, 근무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실제 근무 종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통지된 해고예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사업주의 해고 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미리 알려 생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했다면, 이후 근무 연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해고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인지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