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비용의 접대비 처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는 일반적으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특정 임원들의 골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의 회의나 단합대회 등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쿠택스세무상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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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