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비용의 접대비 처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는 일반적으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특정 임원들의 골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의 회의나 단합대회 등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어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알려줘.
도소매업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의제되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나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시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금액을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