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께서 결제하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모님께서 귀하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결제하신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1회당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