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매출액 1억 미만인 비청년 최초 창업의 경우, 50%의 세액 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25%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2026년부터는 비청년 최초 창업 시 25%의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지역이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예: 가평군, 연천군 등)이라면 10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