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신고 기한:
참고사항: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변경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현황에 주업종인 소매업으로 60%가 잡히는데, 이를 0으로 하고 부업종인 임대업으로 100%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