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영국 중 어느 국가에서 과세되나요?
직장인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장인 배우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피부양자로서 카드금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