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지연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