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직원의 사업주 부담분(직원 부담분의 1/2)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지비(주유비 등) 역시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