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무보수 신고 절차: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처리되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주의사항: 무보수 신고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보수 신고를 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지역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