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 중 하나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폐업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에 위 요건에 해당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