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등의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인력공급)을 각각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운영 중인데,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부금 공제를 중복으로 반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신고하면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