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셨더라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기부금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기부금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