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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