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정보로 기재하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통합 관리되는 세무 업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종된 사업장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