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정 항목에서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는, 세무조정 결과 발생한 소득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으나, 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로 익금 또는 손금 항목을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익금이 산입되지만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로 처분하고, 이는 향후 자본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처분은 유보와 달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처분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