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부금의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때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 적용 시,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참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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