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 자동 반영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금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연금 수령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와 위택스(Wetax) 간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또는 유사한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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