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개인사업자 업종 및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류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업종코드(940918)는 기준경비율이 가장 높아 소득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평일과 휴일의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소매업종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2,000원을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전산세무 시험에서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