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종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2,000원은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감면대상 외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분경리 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감면대상 외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감면대상 사업장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은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