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기숙사를 제공받는 경우, 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관리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관리비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