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