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퇴사한 경우의 연차 휴가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비례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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