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퇴사한 경우의 연차 휴가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비례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