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제조소득을 구분기장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주된 사업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제조소득 중 어느 쪽의 사업수입금액이 더 큰지에 따라 주된 사업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