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일샵과 같이 매달 매출 변동이 큰 경우, 신고 시점의 예상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가구 구입 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유보소득 관리에 대해 알려줘.
유보소득조정명세서의 작년 금액을 감소시켜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