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중이면서 중국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경우,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사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명하면 현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절차는 개인의 체류 자격, 고용 형태, 파견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