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후 초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의 기본 감면율에 더해 25%의 우대 감면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신성장 서비스업부터는 이러한 우대 감면이 종료되어,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 한도가 연간 5억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일반 창업자는 5년간 25%, 청년 창업자는 5년간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축소됩니다.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감면 비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