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과 국내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소득세는 공제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법인세의 경우 공제가 어렵고, 개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