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의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1년간) 납입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할 점은 연도 중 중도 해지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당첨으로 해지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