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7월 1일에 개업한 경우, 개업 전인 5월부터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자료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23.
네, 2025년 5월 22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7월 1일에 개업했더라도, 개업 전인 5월부터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자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기계 구입 등 매입이 많아 매출보다 지출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고, 홈택스에서 '환급신청' 항목을 체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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