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