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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증가발생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세액이 추가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그 외 기업의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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