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반환금액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기에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는 경우: (차) 현금 XXX (대) 급여 XXX
전기에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는 경우: (차) 현금 XXX (대) 잡이익 XXX
퇴직급여 반환의 경우: (차) 현금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