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과 타소득이 있을 때, 타소득(합산대상)자료유무에 연금X로 표시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23.

    네,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합산대상) 자료유무에 연금X로 표시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별도 신고 불필요
    2. 공적연금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따라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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