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할 때 관련비용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23.

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인 것을 말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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