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인 것을 말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