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6.1%입니다.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율이며, 단순경비율(기본율 64.1%, 초과율 49.7%)과 함께 사용됩니다. 다만, 20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