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자동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대금이 반드시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회계 처리 및 자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 통장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공급자(한국전력, 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