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가족을 직원으로 정식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장 주소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가 공동명의 시 재산세 납부 시 대표 명의자에게만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2013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법에 따르면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란에 기재하고, 일반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DB형 퇴직연금 포함) 및 기타소득은 그 외(A22, A42)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