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7년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징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며,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실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확인된 시점부터 최대 5년 전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득 누락의 경우 10년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년간의 무신고 기간 중 최근 5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추징 기간과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