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매입받았을 경우, 과세유형은 '면세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매입 시 받은 계산서는 '면세매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