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받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카드 등)을 등록합니다.

    3.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4.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6.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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