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불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공적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경우 2024년부터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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