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페이로 결제 시 즉시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을 구매하면서 무신사페이 즉시할인 1만원을 받아 9만원을 결제했다면, 해당 비용은 9만원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참고:
대리운전 등 기타 용역 서비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장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법에 따르면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란에 기재하고, 일반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DB형 퇴직연금 포함) 및 기타소득은 그 외(A22, A42)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직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적용받으면 되나요?